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7일(현지시간)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다.
유엔총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또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도 요구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달 15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로 통과됐고,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돼 다시 채택됐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전반의 부정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주재 유럽연합(EU)·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을 주도했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올해도 총 61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북한은 제3위원회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반발했다.
김성 주 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몇몇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된 것일 뿐”이라면서 “전면 거부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일본에 대해서도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인 일본이 인권을 언급하는 것이 놀랍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와 관련,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2년 이내에 (북한으로) 귀환 조치토록 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또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주목하고, 2018년 8월 남북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환영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결의안에서 권고한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토의는 5년 만에 무산됐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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