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하남 미사지구 개발사업관련 ‘학교시설설치비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 12일 LH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시설설치비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따른 특례법’은 공영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녹지면적 축소로 인한 개발이익을 시행자에게 부여, 이를 학교시설 설치비로 사용케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과 LH는 2014년 하남미사지구의 녹지축소 비율을 1%로 확정해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LH는 녹지축소 비율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었다며 그에 따른 학교시설설치비 비용 부담도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LH)의 주장처럼 사업지구의 녹지 축소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와의 합의 없이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도교육청과 LH 간 협약에 명시된 개발이익을 법적으로 인정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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