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공모제 내년부터 시행

李 지사,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서 제시
도시公 공동주택에 의무화… 일각선 ‘예술성 훼손’ 우려도

▲ 18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토론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가 신진작가의 기회 확대와 우수 미술작품 선정을 위해 준비 중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공모제’가 내년부터 경기도시공사 공동주택사업에 전면 도입된다. 그러나 일부 예술계 종사자들이 ‘순수 예술성 훼손’ 등 우려를 표명,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18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 같은 추진 계획을 밝혔다. 또 민간 건물주 등 공모대상이 아닌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이 지사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관련해) 모든 문화예술인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아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며 “특정 소수가 과도하게 이득을 챙겨서는 안 된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줘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공모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우선은 법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며 “경기도시공사에서 직접 짓는 건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중요한 것은 민간으로 확장하는 것”이라며 “민간건축물에 강제할 수는 없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검토하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 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예술계 관계자는 “공모제가 공정성을 위해 필요하기는 하지만 자칫 (예술작품의 목적이) 납품을 위한 게 될 수 있다”며 “작가가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이 공모제도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하는 걸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간건축물에 공모제 도입시 법률상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대법원 판례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게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다. 민간상업건물에는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공동주택 공모를 의무화하자”고 주문했다. 

한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시 건축주가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5년간 도내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 수는 856개로 금액은 1천74억 원 규모다. 규모는 2015년 97개(126억 원), 2016년 196개(231억 원), 지난해 283개(380억 원)로 증가추세다. 그러나 불공정, 독과점 등 부작용이 발생해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도내 작가(392명)의 7%(27명)가 전체 작품의 30%(255개)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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