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예정
서부발전 태안화력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의 원인인 위험의 외주화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외부로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를 줄이기 위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서부발전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 69건의 사고가 발생해 78명의 사상자가 있었다. 그 중 95%인 74명은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로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반면 정규직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게차와 충돌’, ‘버너 외통부와 청소용 공구 사이에 손가락 협착’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고였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발전소 정비 및 운영 관련 업무는 노동조합관계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어 있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파견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노동조합관계법이 규정하는 필수유지업무’에 대해 파견사업을 금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원가절감을 이유로 안전문제까지 외부로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직접고용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문제는 사용자가 직접 책임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