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주휴시간 포함… 약정휴일은 제외

정부, 시행령 수정안 발표… 업계측 “현실 고려 안돼” 반발

정부가 개별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예정대로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했다. 반면 약정휴일 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빼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는 기업 부담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법정 주휴일만을 월 환산 최저임금으로 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시행령 원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소정근로시간과 주휴 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하도록 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평균 주 수(4.345)를 적용하면, 월 노동시간은 소정근로시간만 적용하면 174시간이다. 주휴 시간을 더하면 209시간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 휴일 시간(토요일 4시간)이 있는 사업장은 월 226시간이 된다. 약정 휴일 시간 8시간 합의하면 노동시간이 243시간까지 늘어난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기준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고려해 시급을 계산한다. 이때 기준 근로시간이 커질수록 가상 시급이 줄어든다. 사업주로서는 같은 월급을 주고도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큰 것이다.

수정안은 법정 주휴수당과 시간은 최저임금 준수 계산에 넣고, 약정 휴일과 관련해 발생하는 임금과 시간은 월급의 시급 환산 시 계산에서 빠지도록 했다.

약정휴일은 법정외휴일로 근로조건 자율결정원칙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약속해 정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약정휴일은 제도의 설정 자체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수정 개정안 발표가)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도 “법정 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 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중소기업계는 주휴 시간 포함은 부당한 결정으로 폐지를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금의 불균형과 불합리함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강제하는 주휴수당”이라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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