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받았다’ 거짓 난민 신청…법무법인 사무장 A씨 등 5명 구속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24일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허위서류를 제공해 거짓으로 난민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법무법인 소속 사무장 A씨(52)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서 허위난민 신청을 알선한 고용주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모 법무법인 소속 사무장 A씨 등은 2016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필리핀·태국인 등 외국인 328명을 모집, 국내에 취업하는 조건으로 허위난민 신청 작성을 도운 혐의다.

A씨 등은 모집된 외국인들에게 ‘반군 태러단체로부터 살해위협’, ‘무슬림 종교단체로부터 개종 강요’ 등의 허위사실을 꾸미는 등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다는 허위 난민신청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공했다. 이들은 난민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도운 대가로 1인당 300여만원씩 모두 9억8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외국인은 필리핀인 192명, 태국인 117명에 달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한 관계자는 “허위난민 신청이 확인된 외국인들에 대해 조속한 난민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출입국기관에 통보했다”며 “검거된 일당들과 공모한 다른 브로커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등 난민 관련 브로커들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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