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안’… 일부 야당 강력 반발

국무회의 처리 앞두고 논란 예상

야 4당은 24일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고, 노사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시간은 빼기로 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수정안)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할 예정이나 일부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수정안)이 논의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약정 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기업의 약정 휴일이 1년에 며칠이나 되는지 의문”이라며 “주휴시간은 포함하고 실효성 낮은 약정 휴일을 제외하는 것은 겉만 그럴싸하게 포장한 보여주기식 정책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경제 주체들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로 임금을 높여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타격받고, 이에 따른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문재인 정권에 경제 무능 DNA가 없다면 이렇게까지 경제를 망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정부는 민간영역에 개입할 게 아니라 예산집행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집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 역시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약정 휴일의 수당과 시간 모두 최저임금에서 제외해 반쪽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일단 오는 31일 시행령 수정안이 재상정되는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재민·정금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