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커문화확산 사업 체계적 수행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발의
부처 이관으로 인한 법적근거 부족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기업벤처부로 이관된 메이커문화확산 사업에 대해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메이커문화확산 사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메이커 활동 및 네트워크를 적극 발굴·지원하여 메이커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학생 대상의 체험형 교육, 일반인 대상의 메이커 커뮤니티 활동 지원 및 우수한 창작 아이템의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메이커문화확산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었을 때는 현행법이 규정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사업 중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그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전된 후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메이커문화확산 사업을 수행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창작문화 확산 및 창의적 창작활동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메이커문화확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메이커문화확산 사업이 부처 이관으로 인한 법적근거 부족으로 인해 사업 수행에 대한 에로가 있다”며 “이번 법개정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메이커문화확산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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