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사회적기업 종사자 등 위한 협약보증 시행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자에 최대 임차보증금 90%까지 지원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보증료 0.1%P, 금리 0.25%P 우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을 26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2월 8일 발표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사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과 8월 23일 체결했던 포괄업무협약의 후속조치이다.

대상자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이다.

보증한도는 연소득에 따라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90%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0.25%P 낮게 적용된다. 또한 보증료는 기본보증료율에서 0.1%P 우대되며,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인 경우 최저보증료율(연 0.05%)이 적용된다.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한 고객은 하나은행을 방문해 상담 후 대출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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