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인천 서구가 최근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왕길1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인 서구 왕길동 64-19번지 일원 172필지에 대해 지적 재조사 측량을 통해 설정된 경계를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심의ㆍ의결했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적 재조사측량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후 6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지적 재조사 측량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정산하게 된다.

서구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첨단 디지털 지적이 구축되면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토지의 가치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2019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역인 시천검암지구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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