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ㆍ기흥구 등 3개 지역이 거래 과열이 우려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조정대상지역 재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ㆍ기흥구는 올 들어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연간 집값 상승률을 보면 수지는 7.97%, 기흥은 5.90%, 팔달은 4.08%씩 상승했다. 특히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 운정∼화성 동탄) 착공과 C노선(양주 덕정∼수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 호재가 많아 시장이 불안해질 요인이 많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강력한 세금 규제가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2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도 중과될 예정이다.
남양주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았다. 정부는 남양주와 부산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이 접수돼 검토한 결과, 남양주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이며,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지구 개발과 GTX-B 노선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청약 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둥 4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경기지역 조정대상지역은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등 10곳에서 수원 팔달, 용인 수지ㆍ기흥이 추가돼 총 13곳이 됐다. 전국적으로는 42곳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최근 국지적 상승세를 보이는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9일 발표한 인천 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및 GTX 역사(驛舍) 예정지 등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과 청약상황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등을 시행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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