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 확정

시행령 개정안 통과… 헌소 청구 등 소상공인·경영계 반발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와 경영계는 즉각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되 노사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은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여 년간 일관되게 적용돼온 방식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사업주의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을 비롯해 재계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에 달하게 되는 만큼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법 위반 사업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이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정부가 주휴수당 제도로 범법자를 만들고 있으며 인건비 부담으로 소상공인들은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고 기업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며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강제하는 주휴수당으로 불합리함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구예리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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