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건설 근로자 노임 ‘시중단가 이상’ 지급 강행

오늘부터 관련 예규 전격 시행 李 지사 ‘정당한 대가’ 의지 반영
건설업, 일방적 추진 우려 목소리 “시장원리 외면 최저임금 옥상옥”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공공공사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추진을 둘러싸고 경기도와 건설업계가 충돌을 빚은(본보 2018년 12월 11일자 1면)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부터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을 강행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가 지난해 12월 28일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해당 예규는 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이달부터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포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의회를 통과한 예규는 이달 2일부터 시행된다.

시중노임단가는 설계시 공사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임금 기준으로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과 9월 두 차례 조사ㆍ공포한다. 이번 예규 신설은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해 8월 “건설노동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급공사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후 도는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공사는 시중노임단가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공사예정가격 산정시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급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건설업계는 반발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ㆍ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지난달 10일 예규 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도에 제출했다. 이들은 “입ㆍ낙찰제도 등의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도의 성급하고 일방적인 적정임금제 추진은 여러 가지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며 “건설현장의 임금수준은 개인 숙련도 및 작업조건 등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최저임금법이 있음에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이미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노무비 적정임금제를 시범 운행 중으로 2020년부터 관련 제도를 본격 시행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공공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으로 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의 적정임금제는 근로자의 임금을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의무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국토부는 10건의 시범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이중 평택소사벌 A-5BL 아파트 건설공사 10공구 등 4건의 낙찰사가 결정됐고, 나머지 6건은 내년 1∼2월에 입찰 예정이다.

권혁준ㆍ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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