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결규정 개정 통해 사무처 담당관 예산집행 권한 확대…업무 효율화 추진

경기도의회가 불필요한 업무의 중복을 최소화하고자 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을 비롯한 각 담당관의 예산집행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나섰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경기도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최근 발령하고 시행했다.

이 규정안은 도의회 의장 및 사무처장의 권한사무 위임전결사항 등에 대한 개정을 통해 단위사무와 세부항목의 전결을 조정하고 있다.

먼저 사무처장의 전결사항인 예정금액 1건당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예산집행 품의사항은 3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예정금액이 3천만 원 이하(변경 전 2천만 원 이하)인 예산집행 품의사항은 담당관이 처리하도록 했다. 단,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초과 예산집행 품의사항(변경 전 2천만 원 초과)을 담당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품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계획서를 집행품의 전결사항에 맞게 결재한 문서를 첨부 시 담당관이 3천만 원 이상 전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총무담당관의 경우 기존 2천만 원 초과인 시설 관련 예산집행의 권한을 3천만 원 초과로 수정했다. 역시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과 조달물품의 구매는 분임재무관이 처리케 했다. 또 예정금액 2천만 원 이하의 권한을 가진 팀장은 3천만 원 이하까지 확대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도의회 총무담당관에서 전결해도 문제가 없는 예산 결제를 사무처장까지 받게 돼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면서 “이번 위임전결 규정 개정을 통해 중복되는 업무를 피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의회 업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규정안을 통해 앞서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도민권익담당관, 협치지원담당관의 업무에 대한 전결까지 신설해 기존 부서와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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