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00만 시민 안전보험 가입…최대 1천만원 보상

인천시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2일 시에 따르면 1일부터 시행한 인천시민안전보험 제도와 관련, 시·보험사간 협약식 및 시민대표 가입증서 전달식을 진행했다. 시는 4억2천200만원 예산으로 DB손해보험 컨소시엄과 시민안전보험계약을 체결, 인천시민 약 302만명 모두가 2019년 1년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상 대상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등이며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당일 기준으로 인천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인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시는 보험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며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기해년 새해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시민안전보험을 시작으로 살고 싶은 도시,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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