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세관은 지난해 중소기업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벌여 42개 중소 수출기업에 3억2천300만 원의 잠자는 관세환급금을 찾아서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관세환급은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한 경우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로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해야 환급이 가능하다. 중소 제조업체는 수출실적만으로도 간단하게 환급 신청이 가능한 간이정액환급 수혜 대상이 된다.
안양세관이 환급제도를 알지 못해 수출을 하고도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환급 신청에 필요한 관세행정 절차를 지원해주는 중소기업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난 2015년부터 수요자중심 관세행정 서비스의 하나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4년 동안 미환급업체 74개사에 잠자는 관세환급금 7억1천100만 원을 지급했다. 특히 지난해는 수시컨설팅 외에도 중소기업 집중지원 기간(10~12월)을 운영해 지급환급액이 2017년도 2억200만 원보다 60%가 증가했다.
3천400만 원을 환급받은 A사 대표는 “경기 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관세환급은 실질적 도움이 됐다”며 “이같은 관세행정 지원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안양세관 관계자는 “관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외에도 소요량사전심사 제도를 관세청 최초로 현장 적용해 영세 수출기업에 관세환급금을 1차로 지급했으며 환급업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담 전담 창구를 설치해 업종별 맞춤형 환급 컨설팅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세관은 올해도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량사전심사 대상업체 확대와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포함해 과다납부세액 직권 환급, 간이정액 환급업체 자동환급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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