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4살 어린이 가냘픈 몸에 상처투성이…부모 모두 아동학대로 처벌 전력

화장실에서 벌을 서다 숨진 4살 어린이(본보 3일 7면)가 열악한 가정환경 속에 오랜 기간 지속해서 학대를 당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양육을 담당한 부모는 모두 방임 등 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피해 어린이의 몸은 또래보다 눈에 띄게 야윈 상태였고, 사망 원인인 혈종 외에 여러 상처가 발견돼 경찰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3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A양(4)의 아버지 B씨는 지난해 11월 아이들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결과 혐의가 인정돼 B씨 사건은 결국 검찰에 송치됐고, 아이들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도 내려졌다.

어머니 C씨(34)는 2017년 5월 당시 9살, 4살, 2살인 자녀들을 집안에 방치하고 외출했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C씨는 방임 혐의로 불구속입건된 전력이 있다.

당시 열악한 가정환경 상태를 확인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원으로부터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받아낸 뒤 의정부시에 아동 보호시설 입소를 의뢰했다.

이후 삼남매는 1년간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을 하다가 C씨의 강한 의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으로 다시 어머니와 살게 됐다.

국과수 부검 결과 A양은 머리에서 심각한 혈종(피멍)이 발견됐고, 이것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하지만 혈종 이외에도 몸에서는 여러 상처가 발견됐다. 발목에는 심한 화상 흔적이 있었고, 팔꿈치에는 이로 세게 물린 자국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키와 체중은 국과수 부검 최종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아이의 팔다리가 매우 앙상하고 키도 또래보다 작아서 바로 눈에 들어올 정도”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의정부지법에서는 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고 오후에 영장이 발부됐다.

C씨는 사건 초기 아이가 화장실에서 벌을 서다 갑자기 쓰러졌고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부검 1차 소견이 나오자 “아이가 잠들기 전 프라이팬으로 툭툭 친 것은 맞지만 세게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부분에 대해서 C씨와 첫째 아이의 유의미한 진술을 받았는데,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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