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 내용을 퍼트린 학부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조윤신 부장판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52)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파주시내 한 고등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지난 2016년 11월 언어폭력과 ‘왕따’ 조장 가해자로 지목된 B양에 대한 처분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내용에 불만을 품은 A씨는 며칠 뒤 지인을 시켜 ‘최순실 국정농단의 축소판 파주 X고 사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 배포했다.
B양의 실명 대신 ‘O모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문서에는 O모양이 수업시간에 무단으로 나가 다른 여학생을 불러내 싸우는 등 교칙을 위반했으나 교사가 가벼운 처벌로 무마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O모양이 담배를 피우고 학생 간 이간질, 학교폭력 가해자로 비난받는데도 학교 측이 비호해 다른 학생들이 눈치만 보고 신고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O모양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셔도 교감과 부장이 내 편이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다’고 주위 친구들에게 은근히 자랑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O모양의 부모와 학교 측은 A씨를 고소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교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이라며 “B양의 실명을 쓰지 않아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비밀을 유지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서에 B양의 교내 지위와 부모에 대한 내용이 있어 O모양이 누군지 알 수 있는 만큼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예방법은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하는 한편 양측의 분쟁을 조정,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제정된 만큼 어떤 목적으로도 내용을 누설하면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학교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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