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노노카페 상표권, 개인회사 소유 논란

前 화성시니어클럽 관장, 본인 회사 명의로 출원 후 취득
‘대가없이 넘길 것’ 약속 미이행… 市, 무효심판 청구 검토

화성시의 혁신적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평가받는 ‘노노카페’의 상표권을 특정 개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 상표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입장이지만 최악의 경우 손해배상이나 명칭변경이 불가피할 수도 있어 부실관리 책임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7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노인들에게 건강한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9년 7월 화성시 남부노인복지관 내에 노노카페 1호점을 개점, 현재 시 전역 공공기관에 52개소를 운영 중이다. 이들 카페의 운영기관은 화성시니어클럽이며 카페에는 만 60세 이상 300여명의 실버 바리스타가 근무하고 있다.

시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시니어클럽의 운영을 위탁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9월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복지재단이 위탁법인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노노카페’의 상표권을 A씨가 대표로 있는 ㈜G사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2017년 8월 화성시니어클럽 관장을 했던 인물로, 당시 시니어클럽이 참여하는 고령친화기업을 만들어 이 회사 명의로 지난 2016년 2월 노노카페의 상표권을 출원, 2017년 2월 취득했다. 상표권 존속기간은 2027년 2월13일까지다.

A씨는 상표권 취득 6개월여 후인 2017년 8월께 시청을 찾아와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후 A씨는 “대가 없이 상표권을 넘겨주겠다”는 구두약속과 함께 4~5차례 시청을 방문했지만 1년5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까지 A씨가 상표권을 넘겨주지 않을 경우 ‘노노카페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노노카페 수가 크게 늘어나던 지난 2015년 12월께 A씨에게 상표권 등록을 권유했는데, A씨가 ‘화성시’가 아닌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이름으로 상표권을 취득한 줄은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연락처를 모른다. 다만 A씨가 지난달 시청에 와 이달 중으로 상표권을 양도한다고 구두 약속한 만큼 관련 서류를 준비해 기다리고 있다”며 “A씨가 약속을 어길 경우 소송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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