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한·인천 미추홀을)은 진료실 내에서의 범죄행위로부터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강북삼성병원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비롯해 의료진을 향한 협박과 폭행 등 강력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의료진 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안전장치는 미비한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진료실 안에 비상벨, 비상문, 대피공간 등을 설치하고, 진료실 가까운 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설치 및 배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을 따르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의료인은 업무 특성상 환자를 직접 대면한다”며 “의료인을 향한 폭행은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병 치료를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도 훼손되며 사명감마저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의료인의 안전 문제를 법령으로 강하게 뒷받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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