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상현 의원(한·인천 미추홀을)은 진료실 내에서의 범죄행위로부터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강북삼성병원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비롯해 의료진을 향한 협박과 폭행 등 강력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의료진 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안전장치는 미비한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진료실 안에 비상벨, 비상문, 대피공간 등을 설치하고, 진료실 가까운 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설치 및 배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을 따르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의료인은 업무 특성상 환자를 직접 대면한다”며 “의료인을 향한 폭행은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병 치료를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도 훼손되며 사명감마저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의료인의 안전 문제를 법령으로 강하게 뒷받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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