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명 사상… 두 가정 파괴, 죄질 무거워”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며 2명을 사상케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이성율 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28ㆍ회사원)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충돌, 2명을 사상케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역주행으로 인해 다수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야기하고, 교통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어린 두 자녀를 둔 피해 택시 승객은 생명을 잃었고, 택시 기사는 인지 및 언어 장애로 음식섭취, 배변 등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며 “이 사고로 두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됐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던 이 판사가 감정에 복받쳐 차마 말을 잇지 못하자 법정 안은 잠시 침묵에 잠기기도 했다.
당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A씨는 목발을 짚은 채 재판장에 모습을 보인 후 피고인석에 앉아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새벽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4차로 도로 2차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역주행하다 B씨(55)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그는 당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6%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탄 C씨가 숨졌고, 기사 B씨는 장기손상 등으로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숨진 C씨는 경남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아내의 남편이자 9살ㆍ5살 난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로 경기도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가족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며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3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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