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공정성 확보차원 지난 12월 도입
“주요 사건 몰릴 때 어쩌나” 볼멘소리
경찰청이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서면 수사지휘를 전면 도입했다.
그러나 일선 경찰서에서는 업무 효율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시범운영한 서면 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이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도입됐다.
기존 체포, 구속,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사건이송, 검찰송치 의견의 서면 수사지휘 대상을 더해 수사부서 상급자가 범죄인지, 통신감청·위치추적·통화내용 확인 등 통신 관련 강제수사를 지휘할 때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수사과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하급자 사이 이견이 생길 경우 기록하도록 명시됐다.
이는 전화 등으로 이뤄지는 상사의 부당한 지휘관행을 없애고,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선 경찰서에서는 실효성 측면에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주요 사건이 몰릴 때 서면으로 할 경우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경찰서 과장은 “실제 수사지휘를 잘해도 서면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서면 건수만 많이 하는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취지는 공감하지만, 주요 사건이 수십 건 몰릴 때 서면으로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청 관계자는 “서면 수사지휘는 기존에도 해왔는데 더 정착시키고자 지침으로 명확히 내려온 것”이라며 “ 일부 혼선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장에 정착한다면 수사의 투명성도 높이고 지휘관의 부당한 관행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규 이민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