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10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되는 10일 재판에는 이재명 지사가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12년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또 이 지사는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밖에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한 검사 사칭,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금 환수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진단을 위한 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시장으로서 일반적 권한에 해당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이 지사의 공판기일은 10일에 이어 오는 14일과 17일에도 잡혀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1심 판결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지난해 12월11일)부터 6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심 재판은 오는 6월10일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양휘모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