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준 이천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1백만 원 검찰구형

당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태준 이천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형사부(재판장 최호식) 공판에서 검찰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4일 이천시의 한 중식당에서 피고인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엄 시장의 선고는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반면 변호인 측은 “지난해 1월4일은 피고인이 시장 출마 결심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지역위원장으로 당직자들의 갈등을 중재하고 화합과 단결을 다지고자 한 자리였다”라며 “출마 결심도 안 했고, 지지를 호소하지도 않았다. 선거출마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피고인은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천시장으로서 참담하며, 시민 여러분에게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이천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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