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총쏘는 게임 가입 여부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진정성 판별을 위한 중요 판단기준으로 부각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3일 전국 각 검찰청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10가지 지침을 내려보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종교적으로 여호와 증인 등 특정종교 신도가 맞는지, 평소 종교활동을 열심히 수행해 왔는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총을 쏘며 사람을 살해하는 1인칭 슈팅게임(FPS)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병역거부자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만큼 해당 게임을 자주 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간접적으로 병역거부자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인칭 슈팅게임을 운영하는 업체에 접속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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