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확인 요청에 발뺌하다 들통
시의회 보조금심의위 재심 통과도 문제
인천시교육청이 79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사립학교인 강화 삼량고등학교 특성화고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특성화고 전환을 불인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삼량고가 신청한 조리특성화고 전환 예산 지원 신청건이 보조금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교육부의 ‘중등 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 사업’을 신청, 불인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특성화고를 늘리고자 기획한 것으로 불인정 판정은 삼량고의 특성화고 전환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제는 한 학부모 단체가 시교육청에 민원을 내고 교육부 불인정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지만, 시교육청이 그런 적이 없었다고 발뺌했던 사안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날 본보가 교육부 자료를 근거로 취재에 나서자 시교육청은 다시 확인해 보니 해당 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교육부 자료에는 시교육청이 사업을 신청한 날짜(2016년 10월31일)와 불인정 안내 공문을 보낸 날짜(2017년 2월1일)가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삼량고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지난 2017년 10월 보조금심의위의 재심의가 열렸지만, ‘부결’됐다. 이후 삼량고의 민원은 지속했고 2018년 10월 열린 위원회에서도 해당 안건은 재적 위원 15명중 10명이 참여해 찬성 5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열린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같은 달 열린 재심의에서 재적 위원 15명중 12명이 참여해 찬성 7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의결된 것이다. 찬성표를 늘리고자 2명이 더 참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 단체 관계자는 “삼량고 특성화고 전환은 교육부가 불인정한 사안임에도 시의회가 민원이라는 이유로 보조금심의위 재심을 통해 통과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삼량고에 특혜를 제공한 것과 같아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이 부서로 발령받아 교육부 불인정 판정을 받은 공문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일부로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한 것은 아니다”며 “지난해 보조금심의위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전환을 추진하는데 있어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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