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본격 개시…18일부터 모바일서비스도

‘13월 월급’ 또는 ‘추가 납부’가 될 수 있는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부터 도서·공연비와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제공돼 누락여부를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이날부터 개시됐다.

자료 제출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이 지난 13일까지 제출하지 못해 오는 18일까지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추가로 제공된다. 연말정산용 자료는 오는 20일 이후에 확인해서 제출하는 게 유리하다.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는 새로 포함됐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게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18일부터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도 시행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회사가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사진 촬영해 모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건의해 주면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선 및 발굴해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준ㆍ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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