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지역 공장건축 허용면적 ‘145만 6천㎡’

道, 시·군별 ‘공장 허용량’ 배정
화성, 28만6㎡ 가장 넓은 면적
평택, 2만3천㎡ 추가 확보 눈길
성남·의정부·구리·과천은 ‘전무’

경기도청 전경

올해 경기지역 공장건축 총 허용량이 145만 6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화성은 28만 6㎡로 최다 배정받았으며, 평택은 주한미군 이전에 따라 2만 3천㎡을 추가로 확보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시ㆍ군별 공장건축 총 허용량 배정’을 고시했다.

올해 도내 공장건축 허용량은 개별입지 101만 9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이하 공업지역) 43만 7천㎡ 등 총 145만 6천㎡이다. 도는 시ㆍ군 간 배정량 소진에 따른 과부족을 조정하기 위해 개별입지 16%(16만 4천250㎡), 공업지역 20%(8만 7천㎡)를 각각 예비물량으로 남겨뒀다.

시ㆍ군별 물량을 보면 화성시가 28만 6천500㎡로 가장 많았다. 화성은 개별입지 25만 8천㎡, 공업지역 2만 8천500㎡으로 구성됐다. 화성에 이어 군포(13만㎡), 포천(9만 6천㎡), 부천(9만 3천500㎡), 김포(8만 4천㎡), 파주(8만 250㎡) 등의 순이었다. 물량을 배정받지 않은 곳은 성남, 의정부, 구리, 과천 등 4곳이었다. 군 단위 지자체를 제외하고서는 수원(4천500㎡), 안산(5천250㎡), 고양(8천250㎡) 등도 물량이 적었다.

남부와 북부를 비교하면 남부가 59만 6천250㎡, 북부가 25만 8천500㎡으로 명시됐다. 남부지역 공장 물량이 북부의 2배 이상인 셈이다. 이밖에 평택은 올해 기존 물량(4만 5천㎡) 외 2만 3천㎡를 추가로 할당받았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별도로 허용된 것이다.

이번 공장 허용량에서 공장은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 건축물을 지칭한다. 다만 도는 ▲지식산업센터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ㆍ사전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공공사업에 따른 공장 이전시 종전의 연면적 이내의 공장 건축 ▲산업단지에서의 공장 건축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도 관계자는 “시ㆍ군별로 배정된 물량이 부족하면 해당 시ㆍ군의 신청에 따라 도 예비량을 추가 배정할 것”이라며 “내년 물량은 전년도 집행실적과 수요를 반영해 해당 연도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내 공장 총량을 설정해 배정받은 물량 이내에만 공장 설립을 허용한다.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공장(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을 제한하기 위해 1994년부터 도입돼 시행 중이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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