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움직이는 광고판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가 인천의 도로를 수놓는다.
행정안전부는 규제개선을 통한 옥외광고 산업 발전을 위해 대전에 이어 18일부터 인천에서도 택시표시등 광고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는 미국·영국·중국·싱가포르 등에서는 이미 도입된 사업으로 우리나라는 2017년 6월부터 대전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대전의 경우, 사업이 소규모로 운영되어 사업성과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행안부는 ‘택시표시등 옥외광고’의 효과와 안전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성과분석을 위해 수도권 지역의 시범운영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인천시의 수요를 반영 시범운영을 결정했다.
택시표시등 디지털 광고는 기존에 ‘택시’(TAXI)라고 적혀 있는 택시 윗부분에 광고판을 설치 정지된 광고화면을 주기적으로 변환해 송출한다.
인천에서는 대상 택시 규모를 최소 700대에서 최대 1천대로 조정하고 택시표시등의 크기도 확대했다.
행안부는 도시경관과 어울리고 지역특성이 반영된 표시등 디자인을 위해 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10개소 이상의 A/S 센터를 지정 연 1회 정기점검을 의무화했다.
광고판은 길이 123㎝·높이 42㎝·두께 36㎝로 빛 공해방지법 기준에 따라 밝기는 오전 6시~오후 6시 2천cd/㎡, 오후 6시~다음날 오전 6시 200cd/㎡ 이하로 제한한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천에서 시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옥외광고 산업과 택시업계의 발전을 기대하며 앞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사업규모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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