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 셀카, 저작권 싸움 승자는 누구?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방송 캡처. MBC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방송 캡처. MBC

'서프라이즈'에서 남다른 저작권 싸움이 공개됐다.

20일 방송된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이하 '서프라이즈')에서는 원숭이의 사진을 두고 저작권 싸움이 일어난 사건이 소개됐다.

원숭이의 웃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2015년에 또 한 번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유는 사진의 저작권이 원숭이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원숭이를 찍은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원숭이가 직접 찍은 사진"이라고 했다. 그는 동물을 찍으러 숲에 들어가 사진을 찍던 중 원숭이에게 카메라를 빼앗겼다. 이후 버려진 자신의 카메라를 확인한 데이비드는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원숭이의 셀카가 담겼던 것.

그는 이 사진들을 엮어서 사진집을 냈고 많은 부수가 팔리는 것은 기본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다. 그렇게 퍼진 사진에는 전 세계가 열광했다. 데이비드는 인터넷에 사진이 퍼져 자신의 사진집이 안 팔린다고 생각했고 온라인 백과 사전 사이트에 자신의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 측은 그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들은 "저작권은 그 사진을 찍은 이에게 있는 게 아니냐. 저희는 데이비드 슬레이터 씨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저작권은 데이비드가 아닌 원숭이에게 있다는 것이다.

데이비드는 "카메라 셔터만 원숭이가 눌렀을 뿐, 이 사진의 모든 것을 내가 기획했다"고 했다. 하지만 저작권 요청은 받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데이비드는 원숭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동물권익단체로부터 피소를 당했다.

재판은 3년 동안 9번의 법정으로 치닫았다. 재판 결과 저작권은 사람에게 한정된 것으로 보아 동물은 저작권을 지닐 수 없기 때문에 동물보호단체의 소송은 기각됐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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