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곡동 재개발 철거 ‘전운’… “석면 풀풀” vs “과민 반응”

인근 주민 슬레이트 지붕 철거 불안 주택가로 분진 날아들어 피해 호소
조합측 “적법한 절차따라 처리작업” 부평구 “현장 점검 위반 여부 확인”
작전 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 조합원 낮은 감평액 항의 계양구청장실 점거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재개발사업지구 현장 모습. 이관우기자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재개발사업지구 현장 모습. 이관우기자

인천 부평구 산곡동 재개발사업지구 슬레이트 지붕(석면) 철거로 인해 분진 피해 등을 입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부평구와 주민 등에 따르면 산곡2-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해 1월 8일 산곡동 면적 5만8천464㎡ 부지에 대한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고 철거 작업에 돌입했다.

재개발사업 절차에 의해 원주민 상당수는 거주지를 옮기고, 조합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등을 철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석면 철거 작업을 놓고 인근 A 아파트 주민이 분진 피해를 호소하면서 조합 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A 아파트 주민들은 조합이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을 밀봉하지 않고 해체해 현장 10~20m 거리에 있는 주민이 분진에 그대로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공사 현장 초기 가림막도 없어 유리 파편이 튀는 등 위협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주민 구미연씨(46·여)는 “올 1월부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하는 것을 봤는데 석면이 포함된 지붕을 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밀봉하지 않았다”며 “공사 현장이 바로 옆인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분진 때문에 인근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고 어린이집도 2곳이나 있는데 조합이나 구청 등은 서로의 책임이 아니라고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합 측은 본격적인 공사도 하기 전에 입주민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는 “일부 주택의 석면 지붕을 철거하고, 재활용 물품을 수거하고 있는 단계인데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것은 지나친 반응”이라며 “석면 철거는 관련 법에 따라 기관에 신고하고, 전문업체가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부평구 관계자는 “A 아파트의 경우 철거 지역과 인접해 있어 해체 작업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앞으로 석면 철거를 진행할 때 고용노동부와 함께 현장 점검을 나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계양구 작전 현대아파트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 등 50여 명이 낮은 감정평가액에 항의하며 계양구청장실을 점거했다.

주민들은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한 계양구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계양구는 감정평가는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감정평가 업체는 계양구가 인천시에 의뢰해 선정했고, 구와 계약해 감정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규·이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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