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 계산식 공개…적발시 처벌

앞으로 은행 대출 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은행 대출 담당자나 본·지점이 금리를 임의로 높게 산정했을 때는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2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올해 1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은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핵심사항(기초정보+금리정보)이 포함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작성해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내역서는 대출자의 어느 정보가 금리 산정에 포함됐고, 어떤 계산식을 거쳐 최종 금리를 매겼는지를 안내한다.

금리정보는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를 구분한다. 가감조정금리는 우대금리와 전결금리를 별도로 구분함으로써 금리 결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고객은 이를 통해 각 항목에서 얼마씩 더하거나 뺐는지를 알 수 있다.

기준금리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대표적이다. 매월 공시되는 코픽스는 대출금리 산정의 기초가 된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비용(세금·예금보험료 등), 목표이익률로 구분된다. 은행의 대출 수익을 좌우하는 건 여기 포함된 목표이익률이다. 가산금리는 대출자에게 합산 수치가 공개된다. 리스크 관리비용 등 세부 항목은 매월·매년 재산정하고,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다.

가감조정금리는, 예를 들면, 신용카드 이용실적(0.3%P 감면), 자동이체 실적(0.1%P 감면), 급여이체(0.3%P 감면) 등을 나열하고, 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보여준다. 여기에 본부·영업점장 재량인 ‘전결금리’의 적용 여부까지 추가 공개한다. 이렇게 해서 결정금리가 ‘잔액기준 코픽스(1.99%)+2.0%P’라고 표현된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는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와 함께 갱신·연장할 때, 변동금리 대출인 경우 변동주기가 돌아왔을 때도 의무적으로 제공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정내역서는 기초정보와 금리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나타내 자신의 대출 결정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은행은 고객이 요청한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 여부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가령, 승급을 이유로 금리 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 “연봉 상승이 없으므로, 신용도가 상승하지 않아 금리 인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해줘야 한다.

가산금리 구성항목의 수치를 주기적으로 재산정한다. 유동성·리스크프리미엄은 원칙적으로 월 1회 이상 재산정하고, 필요하면 보다 완화된 주기로 재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자 관련 정보를 임의로 누락·축소하거나 금리를 높게 조정하려면, 엄격한 내부통제를 거치도록 했다. 대출금리는 대출자가 제공·확인한 정보에 근거해 산정하고, 산출 금리를 바꾸려면 합리적 근거를 갖춰 내부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런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바꿔 입력하는 것을 ‘불공정 영업행위’로 간주해 은행법으로 금지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