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산림·토지 불법훼손 만연…‘사고지’ 30만6천㎡

인천에서도 도심 속 산림과 토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사례를 전수 조사하는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 말 기준 인천에서 불법 훼손된 ‘사고지’로 지정된 곳은 77곳(30만6천731㎡)에 달한다.

사고지는 고의나 불법으로 입목(立木)을 훼손했거나 지형을 변경해 원래대로 복구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강화군 내 사고지가 32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30곳), 옹진군(8곳), 연수구(4곳), 부평구(3곳)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는 사고지의 개발 행위를 7년 동안 제한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가 끝났을 때는 7년 후 사고지에서 해제한다.

하지만, 복구된 것으로 표시된 연수구와 중구 사고지 23곳 가운데 14곳을 직접 조사한 결과, 불법 성토한 곳이 전혀 복구되지 않았거나 복구됐더라도 심어진 나무 대다수가 고사했다는 게 인천녹색연합측의 설명이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 사고지의 개발 제한 규정을 무력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 규정이 완화되면 불법 훼손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추진할 때 사고지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 수립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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