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학교보건실 규칙 14년 만에 개정 유도

▲ 군포3 김미숙

경기도 내 각급 학교의 보건실 환경과 구비물품이 시대에 맞게 올해 전면 탈바꿈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소속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군포3)은 지난 2005년 제정돼 14년 동안 개정되지 못한 ‘경기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을 상반기 중 전면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는 학교보건실의 환경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김미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내 2천400여 개의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2.6%에 달했다. 또 학교 보건실을 갖춰야 하는 물품의 실제 보유현황에서는 학생 보건업무에 필수적인 품목은 90% 이상의 학교가 보유하고 있었다. 사용빈도가 낮거나 보건실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한 필수물품을 갖추지 않아 규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보건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교 보건실의 역할도 변해야 한다”며 “자동심장충격기 등 공공기관이 갖춰야 하는 의료기기를 확충하고, 실제 학교보건실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를 재평가해 필수와 권장 품목을 재구분하는 노력이 주기적으로 필요하다. 실제 현장에서 불필요한 항목은 과감히 삭제하는 등 현실을 반영한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는 보건교사와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개정규칙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개정절차를 마무리해 6월에는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일회성 개정도 중요하지만 학교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며 “5년 혹은 7년을 주기로 정기적인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도록 하고, 매학기 초 학교보건실 품목을 점검해 부족한 품목은 즉각 갖출 수 있도록 규칙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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