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위법 단정 어려워”
증선위 “대응방안 검토”
‘고의 분식 회계’를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에 내려진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 때문에 삼성바이오에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도록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원조차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 다수의 회계 전문가들 역시 회계처리가 국제회계기준에 맞다는 입장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 해임에 대해서도 “대체 전문경영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해임이 이뤄지면 심각한 경영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재무제표 재작성 또한 “기존의 회계정보를 신뢰하고 이해관계를 맺은 주주와 채권자, 고객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대여금을 회수, 또는 거래를 단절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인 지정 처분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증선위가 증권 발행 제한 등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는 별도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는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인용이 결정돼 다행”이라며 “본안 소송에서도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선위는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이번 법원 결정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수준”이라며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나서 즉시항고 여부 등 앞으로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동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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