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2편

농·축·수협·산림조합 조합원 아닌 경우에는 출마하거나 투표 못해

Q.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누가 출마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 선거권을 주나.

A.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계 법령 및 당해 조합의 정관 등에 규정돼 있는 피선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선거권은 임기만료일(2019년 3월 20일) 전 180일(이번 선거의 경우 2018년 9월 21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각 농협(축협 포함)·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조합장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다.

Q.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과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

A.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2019년 2월 26일~27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다.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인 2019년 2월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12일까지 13일간이며, 선거일인 3월 13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일에 대의원회 개최장소에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Q.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공직선거처럼 예비후보자 제도가 있나.

A.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주는 예비후보자 제도가 있지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에서만 예비후보자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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