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6.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승률은 3.58%였다.
24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9.13%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보면 공시가 상승률은 서울이 가장 높은 17.75%, 경남이 0.69%로 최하였다.
경기도의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6.2%로 서울, 대구(9.18%), 광주광역시(8.71%), 세종(7.62%), 제주(6.76%), 부산(6.49%)에 이어 7번째로 높았다.
지하철노선 연장, GTX 건설사업, 재건축·재개발 등이 도내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의 요인으로 분석됐다.
도내 표준주택 공시가 평균가격은 2억2천700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시(5억2천719만원) 다음으로 비쌌다. 전국 평균은 1억4천540만원이었다.
도내에서 가장 비싼 곳은 성남 분당구 하산운동 두말로 123번길(대지면적 1천455㎡·연면적 1천179.28㎡) 단독주택으로 42억8천만원이었고, 안산 단원구 풍도동 풍도1길 단독주택(대지면적 149㎡·연면적 25.4㎡) 단독주택이 781만원으로 가장 쌌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 평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경기도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도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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