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성폭력 무혐의 직원 복직 ‘시끌’

직무 다른 타 부서 배치 반발
市 “여직원들 분위기 등 참작”

안산시가 성폭력 범죄 혐의로 조사를 의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종 ‘혐의없음’으로 판단함에 따라 직원을 복직 시키면서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에 배치, 인사의 형평성 및 소수의 인권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3일 안산시와 H씨(41) 등에 따르면 사회복지직인 H씨는 상록구청 관할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7월11일께 복지센터 직원들과 함께 음식점에서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며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여직원은 H씨가 옆에 앉아 있던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것으로 판단한 뒤 자신의 휴대폰으로 H씨의 모습을 휴대폰에 담았다. 이어 H씨는 음식이 나오자 오른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왼손으로 옮겨 잡고 식사를 시작했는데 또 다른 여직원이 H씨의 이같은 행동을 옆에서 식사하던 여직원을 촬영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했다.

이같은 H씨의 행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됐고 문제가 발생한지 일주일 가량이 지나 “H씨가 음식점에서 휴대폰을 이용,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는 내용으로 감사실에 조사가 의뢰됐다. 감사실은 해당 복지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직원들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H씨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노트북, 휴대폰 및 USB 등을 압수, 포렌식 방식으로 수사를 실시했으나 아무런 관련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검찰에서 지난해 12월20일 H씨가 받고 있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에 따라 사건은 종결 됐다. 이 과정에서 H씨는 “촬영사실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가족은 물론 동료 직원들을 볼 면목이 없을 뿐 아니라 휴직을 해야하는 등에 대한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인사부서는 여직원 없는 부서 운운하며 자신과 아무런 관련 없는 부서에 배치하면서 근무한지 한달도 안된 여직원을 다른 부서로 발령하면서까지 자신을 배치한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인사부서 관계자는 “많은 여직원들이 H씨가 어디로 복직 배치를 받을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어 그런 부분을 인사에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전에도 비슷한 문제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아직 도애 요구한 징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