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10년차 이상 돌봄 전담교사에 대해 오는 3월1일자로 전보 발령을 내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인천학교 비정규직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학비노조는 24일 오전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출근길 집회를 열고 “근로자의 동의 없는 10년차 이상 돌봄 전담교사에 대한 강제 전보는 문제가 있다”며 “업무준비기간을 확보하고 돌봄 교실 안전문제를 막을 수 있게 1년 유예기간을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오는 28일까지 출근길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2015년 교육감소속근로자 지위를 확보한 돌봄 전담교사는 현재 무기계약직 신분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일반공무원도 5년 이상 한곳에서만 근무하면 다른 기관으로 전보조치 할 수 있고, 서울 등 타 시·도교육청이 앞서 돌봄 전담교사에 대한 전보를 시행하고 있기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취업규칙상 동일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전보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1년 유예 등 학비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현재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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