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편의를 위해 다음 달부터 모바일 문자서비스를 시행한다.
2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및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외국인들이 관련 법령을 몰라 행정신고에 불편을 겪거나 행정처분 받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송도·영종·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거래(취득)는 지난 2014년~2018년 총 2천582건에 달했고 행정처분(과태료)된 것은 같은 기간 61명(3천46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시행사·분양회사로부터 외국인 연락처를 받아 계약일 20일 이내에 1차, 신고 만료일 20일 전에 2차 안내문자를 영문·중문·일문 등 3개 외국어로 발송키로 했다.
디음 달 청라국제도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후 송도·영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거주 외국인들에게 부동산 거래 편의 제공을 위해 모바일 문자서비스를 도입했고, 외국인의 주거생활 불편해소와 정주 여건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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