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민족 대이동 앞두고 경기도 구제역 발생 초비상

설 명절 민족 대이동을 앞두고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확산이 우려되면서 축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는 지난 28일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안성시 금강면 젖소 농가에서 사육 중인 젖소 120마리 살처분을 완료했으며, 추가 감염에 대비해 반경 500m 이내 농가가 사육 중인 소와 돼지 등 우제류 가축(발굽이 2개인 가축)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인접 농가에도 양성 반응이 나오면 살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반경 500m 이내에는 8개 농장에서 우제류 가축 500여 마리를 사육 중이다.

해당 농장 입구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했으며, 반경 3㎞ 이내에서 4천300여 마리 우제류 가축을 사육 중인 82개 농가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후 8시 30분까지 경기도와 충청남·북도, 세종·대전 등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려 우제류 가축과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등에 대한 이동을 금지했다.

농식품부와 경기도 등 축산 방역 당국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가가 있는 안성시는 물론 용인, 평택, 이천 등 인접 지역까지 확대해 전체 우제류 가축을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할 방침이다. 긴급 백신 접종은 기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된다. 경기도 전역에는 16곳의 거점소독소를 운영 중이며 임상 예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축산 방역 당국은 구제역 발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농장주 등을 대상으로 역학관계에 있는 축산차량과 농가도 추적하고 있다. 다행히 발생 농가 외에 추가 구제역 의심 신고는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설을 앞두고 구제역이 발생해 축산 농가들의 고충이 커질 수 있다”면서 “방역은 시간이 생명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구제역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축산농가 이동제한 등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고 구제역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축산농가 출입통제와 축사 소독 등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1만2천600여 농가에서 소와 돼지 등 269만 마리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구제역은 2000년 국내에서 처음 발병한 뒤 2010∼2011년 겨울과 2015∼2016년 확산해 겨울 축산 농가에 큰 피해를 줬으며 이후 ‘2가 백신’(O형 + A형) 접종이 이뤄진 뒤에는 2017년 연천 등 3개 시·군, 지난해에는 김포 1개 시에서만 발병했다.

이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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