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클럽 집단폭행 "수치스러워"…가해자 된 이유는?

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 MBC
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 MBC

그룹 빅뱅 승리가 운영 중인 클럽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8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클럽에서 벌어진 집단 폭행 사건을 보도했다.

이날 MBC는 '버닝썬 폭행 사건'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클럽의 보안요원들이 한 남성을 밖으로 끌고 나오더니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다. 그리고 클럽 관계자가 주저 앉은 남성의 머리를 잡아 얼굴을 때리고 차도까지 끌고 나와 다시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폭행했다. 때린 사람은 클럽 이사인 장 씨였고, 맞은 사람은 20대 후반의 김 씨였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 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보안요원)들이 도와주고 한 명이 주도적으로 저를 때렸다. 수치스러웠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기억이 난다. 아스팔트에 넘어질 때"라고 밝혔다. 그는 장 씨와 보안요원들이 클럽으로 들어간 이후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했다.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클럽 관계짜와 이야기를 주고 받더니 신고자인 김 씨에게 수갑을 채웠다. 경찰은 장 씨를 찾으려고 클럽 안에 들어가보지도 않았으며 상황이 담기 CCTV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씨의 상해진단서 결과에 따르면 갈비뼈는 3개가 부러졌고, 전치 5주판정을 받았다.

경찰이 김 씨에게 보낸 체포 이유서에는 김 씨가 피혐의자, 장 씨가 피해자로 되어 있다. 이에 클럽 관계자는 "김 씨가 성추행을 했느니 안했느니를 놓고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김 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때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흥분된 상태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발로 차고 업무 방해를 하고 있고 클럽 측에서 업무 방해 부분 피해를 주장해서 제지하는 과정에서 체포에 응하지 않으니까 현행범 체포를 했다"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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