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권방송 등을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가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적발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제보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기여한 신고자 3명에게 총 6천24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들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입증 자료를 제시해 금감원의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총 28건, 4억3천만 원이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시세조종 13건(1억9천만여 원), 부정거래 8건(1억6천만여 원), 미공개정보 이용 5건(5천만여 원) 순이다. 지난해 지급된 신고 포상금 중 건별 최고 지급액은 2천760만 원이다. 최근 5년간 건별 최고 지급액은 5천920만 원(2016년도)이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다.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가변동,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된다.
포상 금액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해 산정한다. 등급별 기준금액은 1등급(20억 원)∼10등급(500만 원)이고, 기여율은 0∼100%다. 포상금 지급은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실시한다.
신고는 ▲인터넷: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홈페이지 ▲전화: 금감원 콜센터 1332(4>3) ▲팩스: 02-3145-5544 ▲우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조사기획국 시장정보분석팀(우편번호: 07321)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신고자 보호를 빈틈없이 하겠다”라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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