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자 주택 대출이 자영업대출로 우회”…정부, 규제 강화

정부는 크게 증가하는 개인사업자의 대출이 전체 금융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대출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자영업자 대출로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 우회한 것으로 파악돼 규제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자영업자 대출이 부동산·임대업대출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커지면 전체 금융시스템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업권별로 보면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의 증가율이 높았다. 지난해 3분기까지 전년 대비 증가율은 은행이 9.6%였던 데 비해 상호금융은 38.0%, 저축은행은 37.6%를 기록했다.

정부가 개인사업자대출 중 부동산·임대업대출을 점검한 결과, 최근의 부동산·임대업대출 증가세는 상가·토지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주택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 대출 상당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계대출과 달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자영업자 대출로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 우회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임대업대출은 가계 주담대와의 규제차익에 따른 풍선효과, 은퇴 연령층(베이비붐세대)의 임대업 영위 등으로 그 규모가 계속 증가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가계 주담대와의 규제차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규제차익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1분기에는 제2금융권에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도입한다. RTI는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로 담보가치 외에 임대수익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자 상환이 가능한지 산정하는 지표다. 은행권에 적용되는 RTI 규제 비율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다.

총량 관리방안도 촘촘해진다. 금융회사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연간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하고 쏠림현상이 과도한 업종은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한도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발표한 자영업자 대상 대출·보증 프로그램은 신속히 가동한다. 기업은행은 31일자로 2조 원 상당의 자영업자 특화 저금리(28일 기준 1.92%) 대출상품을 출시한다. 은행 간 단기기준금리를 적용한 저금리 대출상품이 1조 8천억 원, 장래 카드매출액을 추정해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이 2천억 원이다.

은행권 사회공헌자금(500억 원)을 활용한 6천억 원 상당의 자영업자 전용 보증지원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이 상품은 자영업자 우대보증으로 4천500억 원,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례보증으로 1천200억 원, 재창업자 특별보증으로 300억 원이 배정됐다.

금감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자영업자 컨설팅 사업은 운영성과를 평가해 개선책을 마련한다. 자영업대출 여신심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도 동시 진행된다.

금융위는 사업자 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를 신용평가회사(CB)나 금융사가 이용하도록 하고, 개인사업자 CB업 신설 등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