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계 성폭력 뿌리 뽑는다… 조사대상 확대·가해자 영구제명

지자체 직장운동부 선수는 물론 장애인·대학생 선수도 전수조사
온라인 설문 방식 2차피해 차단 체육계 인권침해 대책 TF 구성

2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이 경기지역 체육계 성폭력 피해사례 조사강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완석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오 국장, 박상현 도체육회 사무처장) 김시범기자
2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이 경기지역 체육계 성폭력 피해사례 조사강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완석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오 국장, 박상현 도체육회 사무처장) 김시범기자

경기도가 반복되는 체육계 성폭력 뿌리 뽑기에 나선다. 도는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해선 영구제명을 하는 등 강력 조치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육계 성폭력 근절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도는 지난 16일 심석희 선수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 체육단체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 도청 10개 팀(74명)을 비롯해 도내 29개 시ㆍ군의 119개 직장운동부 소속 선수 및 감독ㆍ코치 921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도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인권센터, 경기도체육회 등과 조사 대상 및 방법에 대한 협의를 통해 전수조사 대상을 4천674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직장운동부 소속 선수 등은 물론 장애인 선수 2천540명, 대학생 선수 1천213명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도는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피해사례를 파악할 예정이다. 또 설문조사가 불가능한 지적장애 여자선수 137명에 대해선 관련 전문가를 통해 1대 1 조사를 시행한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 성폭력 피해사례가 발견되면 가해자에 대해선 영구제명 등 강력 조치를 할 계획이다. 피해자에겐 법률상담과 고소장 작성 등이 가능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도는 도 및 경기도의회, 전문기관, 유관기관 관계자 10명 안팎으로 ‘경기도 체육계 인권침해 특별대책 TF’를 구성ㆍ운영하며, 체육계 성폭력 개선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연중 감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인권침해 사전예방을 위해 인권교육을 연중 시행한다. 세부 교육프로그램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의뢰, 체육계에 특화된 인권침해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기도와 시ㆍ군 직장운동부 감독, 코치, 선수 등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기도인권센터 내에 지자체 직장운동부 및 대학 선수 보호를 위한 상담ㆍ신고센터도 지속 운영, 상담과 신고접수를 받을 방침이다.

오후석 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경기도에 인권 침해로 고통받는 선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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