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검찰청 시대’ 한달 앞으로… 국내 6번째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개청위한 법적 근거 마련
수원시, 고법·검찰청 있는 유일한 기초지자체로 위상 ‘업’

오는 3월 신설되는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19개 시·군을 관할하는 수원고등검찰청 신설 근거를 담은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수원고검 신설 등에 따라 검사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수원고등검찰청 신설에 따라 필요한 인력 8명과 천안 지역의 효율적인 사건 접수·처리를 위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사무국과 사건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수원고등검찰청이 새로 출범하면서 고검 검사급 이상 검사 16명의 정원도 신설됐다. 수원고검에 일부 업무를 이관하는 서울고검은 검사 정원이 86명에서 75명으로 11명 줄었다. 수원고검 신설에 따라 고검장 및 검사장 정원이 1명씩 추가되면서 검찰 내 고검장급 검사는 7명, 검사장급 검사는 32명으로 각각 늘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구역 내 산업단지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에 산업기술범죄수사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가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고등법원·검찰청이 있는 도시가 된다.

수원고검은 수원·성남·용인·화성·성남·여주시, 양평군 등 경기도 19개 시·군을 담당한다.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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