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등급제 폐지·단순화…장애인연금 월 30만원

정부가 올해 7월부터 기존 1~6등급으로 나눴던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종전의 1∼6등급 장애인 등록 체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현물·현금지원 등 서비스 지원 기준도 장애등급이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능력, 가구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정한다. 다만, 건강보험료·전기요금 감면 같은 경우엔 신청 편의성 등을 고려해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개를 설립하고, 특수학교·학급(3개교, 250학급)을 신·증설하기로 했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4곳과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20곳, 장애인국민체육센터 30개도 확충할 계획이다.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연 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된다.

또한, 청각장애인 대상 영어시험을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 학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장애인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4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장애인 커뮤니티케어)’도 발표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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