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현장실습 사고 잇따르는데… 6개월 조기 취업제도 부활 예고

교육부, 학습중심 현장실습 기업 반발… 1년만에 보완
市교육청 “개정안, 안전 소홀히 하기 위한 정책 아닐것”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의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보완 방침에 따라 안전사고가 잇따랐던 6개월 조기 취업제도를 부활키로 해 안전 불감증이 도마에 올랐다.

30일 교육부와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죽거나 다치는 등 현장실습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지난 2018년 도입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기업 반발 등을 이유로 시행 1년 만에 보완키로 했다.

앞서 교육부가 내놓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기존 취업 중심의 현장실습 체계를 학습 중심으로 바꾸고,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선도기업을 지정해 안전한 환경에서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며 그 기간도 3개월로 단축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도기업을 선별·지정하고, 일선 학교는 학습이 중심이 되는 현장학습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

학습중심 현장실습 정책이 나오기 전 특성화고 학생은 3학년이 되면 취업연계 현장실습이라는 명목 아래, 배울 것이 없는 위험한 일터로 내몰려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학교로 돌아오지 못했다. 또 교육부의 취업률 인센티브 정책으로 일선 학교는 전공과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학생들을 산업체에 보내면서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됐다.

실례로 지난 2017년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와 인천 식품가공업체 현장실습생 손가락 절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취업과 연계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안전 불감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교육부가 학습중심 현장실습 방안을 2018년부터 추진했지만, 시행 1년만에 정책이 역행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강화된 안전점검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현장실습 참여를 기피한다’는 이유로 선도기업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보면 학교와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선도기업을 현장실습 전에 선정하지 않고 현장실습 운영하면서 심사·인정키로 했다. 또 취업 기간이 3개월로 짧은 것도 기업의 기피 사유라는 이유로 6개월 조기 취업이 가능한 실습학기제를 도입하고 2022년까지 특성화고 취업자 비율 60% 달성도 목표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교육부로부터 공문을 받지 못했지만, 학습중심 현장실습 개정안이 나오면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일선 학교에서는 특성화고의 설립 목적에 맞게 진학보다는 취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보니 개정안이 나오게 된 것으로 안전을 소홀히 하기 위한 정책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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