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살인사건 결정적 제보 택시기사 보상금 지급 검토”

경기남부청, 심사위 구성

화성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남녀 2명을 찔러 1명을 살해하고 달아난 용의자 곽상민(42)이 자해로 사망한 가운데 경찰이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준 택시기사 2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보상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용의자 검거에 도움을 준 택시기사 A씨와 B씨에게 검거보상금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9일 오후 7시6분께 “용의자 곽상민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이 충남 천안역 인근에서 택시를 세우고선 대전으로 가자고 했다”는 A씨의 신고를 접수했다.

범행을 저지른 곽 씨는 당시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A 씨는 곽 씨에게 “앞에 있는 택시가 먼저 와있었으니 앞차를 이용해달라”고 말하고 나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곽 씨로 추정되는 사람을 태운 택시기사 B씨가 속한 택시회사 측을 통해 B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전북 전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곽 씨가 전주에 연고가 있다는 점에서 택시에 탄 사람이 곽 씨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검거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예상 도주 경로를 추적해 충남 부여 석성면 부근에서 곽 씨가 탄 차량을 막아섰고, 곽 씨는 자해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물론 B씨도 사건 해결에 공로가 있다고 보여 이들 모두를 보상금 지급 대상에 올려두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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