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에 있는 축산농가 2곳에서 구제역 판정이 잇따라 나오면서 농식품부가 대책회의를 열고 “농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1일 구제역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에서 “국민 대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를 맞이해 철저한 방역조치와 함께 국민들이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기도 안성에서 29일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농식품부는 30일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높였다.
이 장관은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방역은 다소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더욱 촘촘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제역이 발생한 안성시와 인접 6개 시군 및 경기, 충남, 충북에서 추진 중인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의 신속하고 철저한 이행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축산 농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고, 향후 축산업 허가취소, 정책사업 지원 제한 및 살처분보상금 감액 확대 등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국의 축산농장,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방역차량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와 축협의 자체 보유차량 및 군 제독차량 등을 총동원해 공동 방제에 힘써달라”면서 “관계기관 합동 소독실태 점검과 전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국민들에게는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며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즉시 매몰 처분해 시장에 절대 유통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소비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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