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구제역 비상상황…백신 접종·소독 안하면 축산업 허가 취소 검토”

안성에 있는 축산농가 2곳에서 구제역 판정이 잇따라 나오면서 농식품부가 대책회의를 열고 “농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1일 구제역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에서 “국민 대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를 맞이해 철저한 방역조치와 함께 국민들이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기도 안성에서 29일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농식품부는 30일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높였다.

이 장관은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방역은 다소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더욱 촘촘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제역이 발생한 안성시와 인접 6개 시군 및 경기, 충남, 충북에서 추진 중인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의 신속하고 철저한 이행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축산 농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고, 향후 축산업 허가취소, 정책사업 지원 제한 및 살처분보상금 감액 확대 등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국의 축산농장,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방역차량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와 축협의 자체 보유차량 및 군 제독차량 등을 총동원해 공동 방제에 힘써달라”면서 “관계기관 합동 소독실태 점검과 전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국민들에게는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며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즉시 매몰 처분해 시장에 절대 유통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소비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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